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Z노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 권한남용·기관갑질 공익감사 청구
새로고침, 광주 광산구 기관갑질 공익감사 청구[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과 기관 갑질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통합노동조합에 소속된 새로고침은 광주시민 3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은 청구 취지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광산구청은 지난해 박병규 청장 취임 후 지속해 시설관리공단 A 팀장을 표적 감사했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권한을 남용해 한 가정의 평화와 생존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A 팀장은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착수된 특정감사의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 팀장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귀했지만, 다시 자료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에 처했다.

노동위원회는 재차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내렸고,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이 판정 수용 여부를 한 달가량 검토하던 사이 A 팀장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A팀장은 현재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장기 병가를 냈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은폐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A 팀장과 공단 B 본부장 등을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B 본부장은 A 팀장처럼 광산구 특정감사 후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과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에 따른 복직, 다른 사유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박 청장이 A 팀장과 B 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