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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 포상금 250만원 상납받은 목포시 과장…관급공사 가족업체에 수의계약 화순군 과장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부하 직원들로부터 포상금을 상납받은 목포시 간부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자치부 등이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추진해 적발된 목포시와 화순군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각각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경징계’ 처분했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합동으로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추진한 결과 목포시 세무과장 A씨는 2022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수 포상금을 받은 하위 직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을 부당 상납받았다.

또 같은 해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 원을 수수한 전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B씨도 감봉으로 경징계 처분됐다.

지난 2022년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총 17건 5억4600만 원에 해당하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가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화순군 재무과장 C씨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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