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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청탁 연루 혐의 전직 경무관 구속영장
검찰, 후속 수사 본격화…전직 경찰관 잇달아 영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경무관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관련해 수사청탁과 인사청탁 의혹 등을 후속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혐의에 관해 확인해 주고 있진 않지만, 성씨 관련 수사청탁 과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가상자산 사기범(구속 기소)이 성씨를 통해 수사 청탁을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A씨는 과거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친 후 경무관으로 퇴직해 현재는 모 법무법인에 근무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찰 인사청탁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 전날 인사청탁에 관여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을 구속하기도 했고, 추가로 신병 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는 성씨 등 공범 2명이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받게 된 이들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됐다.

성씨를 기소한 뒤 검찰은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을 구속하거나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경찰 쪽에서는 수사·인사청탁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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