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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 허위 취업 초청장 발급…수천만원 챙긴 일당 구속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내 입국 허가가 쉽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취업 초청장’를 허위로 발급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 2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A씨 등 내외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국가 국적의 외국인 541명으로부터 총 5300여만원을 받고 입국 허가에 필요한 취업 초청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실제 운영한 무역업체 명의로 초청장을 남발했고, 출입국 당국의 통제로 더는 외국인 취업 초청이 어려워지자 다른 무역업체를 끌어들였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허위 초청장 추가 발급에 필요한 회사 명의를 제공한 다른 무역업체 운영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로 초청된 외국인 541명 가운데 약 절반인 262명에게는 실제 사증(비자)이 발급됐다.

경찰은 262명 중 48명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3명을 검거, 나머지도 소재를 파악 중이다.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일부는 장기체류 목적으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에 구속된 일당에는 허위 난민 신청 중개인 노릇을 외국인이 포함됐다.

거짓 난민 신청자 11명이 약 550만원을 대가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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