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가게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식당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이불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있던 연인 B씨와 싸우다가 화가 나 테이블 등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이후 이불에 옮겨붙자 직접 불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며칠 전에도 B씨의 동생을 때렸다”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