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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차량 절도 경찰관’,…“파면→ 강등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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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훔쳐 파면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두 단계 낮아진 ‘강등’ 징계를 받게 됐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A 경위가 낸 징계 소청에 대해 파면 징계를 재의결하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못한 음주 운전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 경위의 계급을 경사로 한 계급 낮추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음주운전 징계 사유를 제외하고, 표창 이력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두 단계 감경됐다.

A 경위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자백했지만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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