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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때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공고문’…“광양 신축아파트에 무슨 일?”
온라인커뷰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광양)=황성철 기자] 전남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신규 분양가 할인을 막기 위해 이사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을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분양 받은 이들을 입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입주민 의결사항이 적힌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금지’ ‘할인분양 세대 입주 적발 시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 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할인분양세대 입주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기존 입주자들의 호소문이 담겨 있었다. ‘악독한 OO 분양대행사와 협력한 부동산과의 계약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부탁드린다며,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잠시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을 올린 이용자는 “이들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를 막을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 밝힌 한 이용자는 “제 돈 8000만원에 나머지는 다 대출로 들어왔는데, 34평 아파트가 8000만원 할인해 분양가 2억4000만원에 나왔다”며 “저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도 피가 거꾸로 나온다”며 “불침번을 서면서까지 막아보겠다, 손해 못 본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역민 사이에서는 ‘기존 입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어야 한다’, ‘입주자들의 갑질이다’, ‘건설업체의 보상 의무는 없는 것 같다’, ‘광양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한편, 건설 업체의 분양 할인은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미분양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도 법원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2010년 강릉의 모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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