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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사랑상품권 연 매출액30억초과가맹점 15곳 등록 취소…14일부터
행안부 지역 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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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사랑상품권(봉화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 15곳이 등록 취소 된다.


11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오는 14일부터 기존 가맹점 15곳을 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따른 것이다.

등록 취소 가맹점 15곳은 봉화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단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용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가맹점을 제한하기로 했다""적극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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