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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탈세 재판…‘다시 내년으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4년간 공전 중인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이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의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내년 4-6월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허씨가 2019년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허씨가 해외 체류를 이어간 탓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잠잠해지고 있고, 항공편도 늘어나 이동에 대한 제한도 해소됐다”며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피고인 소환장을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환장은 번역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를 통해 뉴질랜드 당국에 보내야 해, 내년 4-6월 중 3개의 기일을 정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을 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과거의 (황제노역 등) 낙인으로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재판 출석을 설득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허씨는 2019년 8월 첫 재판부터 줄곧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반복하고, 궐석 재판 진행을 요청해오고 있다.

허씨는 탈세로 지목된 세금이 2007년 발생했는데, 이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만큼 10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허씨가 해외에 체류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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