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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국세청, 대구 서구 공장화재 피해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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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밤 큰 불이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의 공장에서 소방당국이 16일 오전 잔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대구소방안전 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로 건물과 기계장치, 재화가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착수도 연기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처 등 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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