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술마시고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민주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