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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포항·울산 등 23개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공동연대
원전인근지역동맹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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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산등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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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등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자체 주민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 4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곳의 원전 소재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바로 이웃인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127일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국회의원은 교부세 총액의 0.06% 증액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지자체별로 약 94여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련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방위로 대정부와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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