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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1일부터 ‘봄빛동행축제’…전통시장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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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중앙시장 입구 모습(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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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상주)=김성권 기자]경북상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기간인 1일부터 2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올해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상주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51~2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또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 있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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