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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11월까지 운영…모범엽사 32명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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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을 구성, 운영한다.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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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상주)=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10일부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한 조치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 면허 또는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없는 모범 엽사 32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수렵 금지구역을 제외한 상주시 관내 전역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130일까지 활동하며, 농가 등에서 유해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총기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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