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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단속 나서…2024개 가맹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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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사랑 상품권(의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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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성)=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오는28일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역내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판매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 및 환전 행위, 결제 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을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일부 가맹점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만 수수한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한 경우 등으로 부정 유통 의심을 받고 있다.

부정유통으로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해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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