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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수청, 썬플라워호 운항노선 포항~울릉간 신규여객선 사업자 공모나서
강원지역 씨스포빌과 대저해운 2개선사 면허 신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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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전경(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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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도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여객 편의를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포항~울릉 항로 신규 여객선 투입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초 강원지역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이 포항~울릉항로 면허를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포항해수청은 공모에 앞서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희망 여객선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항로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된 대저해운이 운영하던 썬플라워호가 다니던 뱃길이다.

대저 건설은 울릉군 공모선 선사로 선정된 업체로 현재 호주에서 새배를 짓고 있다.

대저건설이 새로 짓고있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t)'가 포항~울릉 항로를 다니려면 해당 항로 운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저건설 도 이번 공모에 참여해 씨스포빌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만약 대저해운이 이번 공모 선정에 탈락되면 당초 오는 6월부터 배를 띄우려던 계획은 무산된다.

이번공모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해당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포항해수청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운항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릉지역 특수성과 현재 운항 여객선 및 지역 주민 공청회·설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한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관계자는 해운업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빠른시일내 해당항로에 여객선이 운항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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