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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희권 경북도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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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손희권 경북도의원은 27일 현재 50년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의 처분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 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의 처분 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으나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이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 예외를 둘 수 있다"며 "도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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