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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 특별단속…9일~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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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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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9일부터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목재가공업 등 9395개소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를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류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방제 산물 등으로 나온 나무토막 등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등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은 인위적인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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