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북 시장·군수협,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이미지중앙

지난 24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헤럴드경제(예천)=김성권 기자]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는 지난 24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제3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이사장의 성공하는 시장, 군수의 길특강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경상북도 중점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건의 사항은 포항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 키움 사업 시행, 김천시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 연장 및 임차비 국비 지원, ·군 경계 지역 가축사육 제한 협의 조정, 소 질병 '브루셀라' 검사 대상 규정 개정,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6건이다.

협의회는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문제점과 개선책을 공유했다.

특히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 국가적 관심이 떨어진다며, 법령에 의한 직접적 지원으로 해양 영토 수호와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토록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들은 시장·군수들은 만장일치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결의문을 채택하고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구 김병욱 의원도 특별법 발의 등 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의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미지중앙

지난 24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 정기회의에서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환영사에서 지역의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예천군을 방문해주신 경북 시장 군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각자의 지역발전에 빛이 돼 경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특히 정부와 국회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 되도록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상생발전방안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의견을 대변하고자 설립한 협의체다.

2개월에 한 번씩 시·군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