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이 내년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공급업체의 공급계획,답례품의 우수성,지역정체성 반영 여부 등을 살폈다.
그결과 남울진농협온정지점(쌀), 울진바다소리(자숙문어, 오징어), 솔담콩영농조합법인(대두), 영신곳간(참(들)기름), 다약정(와송가공품), 산골에꿈영농조합(솔잎청), 영농조합법인매야전통식품(조청), 북면농협(미역), 남울진농협후포지점(미역, 가자미), 주신수산식품(붉은대게가공품)이 선정됐다.
또 농업회사법인 도래(붉은대게가공품), 푸르미작업장(버섯), 김창기머쉬룸팜(버섯), 울진중앙농협(장류), 방주명가영농조합(장류), 하람씨푸드(가자미), 이정푸드(가자미, 꿀), 농업법인대성(꿀), 트루허니(꿀), 울진통고산벌꿀(꿀), 가비농원(꿀), 신광양봉(꿀), 알이랑꿀이랑(꿀)등이 엄선 선정됐다.
답례품과 공업업체는 지역대표성,생산 및 품질안정성,가격 및 품목의 구성,울진군의 특색을 담아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공급업체는 이달 중 군과 답례품 공급협약 절차를 마무리하고'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지자체들에 기부할 수 있으며,기부금의30%범위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지역 업체의 공급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선정했다”며“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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