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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 무인단속 완화’ …'시민반색
점심시간 유예시간 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오전10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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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정차 무인단속 완화 안내문(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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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내년 1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내년 1월부터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대해 평일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4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시민들은 반색하고 나섰다.

주민 A(54 원당로)씨는·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 침체된 지역경기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57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 식당가, 상가 주변 시민 생활권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그 결과 점심시간 시민 불편도 덜고 식당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며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속 유예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주시 주·정차 CCTV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전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단속 완화 확대 대상은 주·정차 CCTV 무인단속(고정식·이동식) 구간(24)이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 중에도 시민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구역(구성오거리농협은행영주지점, 동부지구대 봉화삼거리, 영일사거리 소백사거리, 경희약국 태화슈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은 예외로 한다.

또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후문), 5대 불법 주·정차 구간의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 단속은 계속 이뤄진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모퉁이(황색실선, 복선구간), 버스승강장, 소화전, 인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간다.

박남서 시장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의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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