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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지역농협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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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과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 울릉농협이 8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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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과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지부장 전진혁),지역 농협은 8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20231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기부 유치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10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상회보 울릉알리미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울릉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지정 금융기관의 위탁,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성공적인 제도 안착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울릉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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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세제혜택은10만원 기부시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시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된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등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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