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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여수경도 레지던스 경관심의 요식행위 불과
여수 경도 레지던스 조감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신청한 여수 경도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계획에 대해 종전 ‘재검토 의결’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조건부 의결’로 사업화의 길을 터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건축·경관공동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어 미래에셋이 설립한 (주)지알디벨롭먼트가 신청한 레지던스 건물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건축경관위는 ▷경도의 원지형 보존과 차폐감 및 위압감 완화 건축물 층수와 규모 하향 ▷동경축 이격거리 12m에서 20m 이상 확보 ▷신월-경도간 신축교량 야간경관 계획 제시 ▷미술작품 설치시 지역작가 참여 비율 상향 검토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공공성 제고 방안 보완·제시 등을 수정토록 권고했다.

건축주인 지알디벨롭먼트는 여수 경도 일원 6만5092㎡(1만9690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동을 짓겠다며 전남도에 건축경관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1차심의 때 지적된 '국동항 및 해상에서 바라보는 경도의 원지형을 보존,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시킬수 있도록 개선'이 재차 안건에 올라왔음에도 조건부로 의결시켰다.

또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29층 고층에서 보여주는 위압감과 섬 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층수를 하향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전체 세대수(1184실)는 변동이 없어 수익성을 앞세운 개발업체 논리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대규모 레지던스 건물이 병풍처럼 들어선 것은 경도의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맞은 편 국동지역에서 조망하는 관광객들에게 장벽 같은 위화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알디벨롭먼트 측은 국동항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지을 예정인 29층 높이의 5개 동 층수를 낮추는 대신 뒤쪽 건물 층수를 상향할 예정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세대와 층수가 정해져 있어 11명의 건축경관위원들이 권한 밖의 사항을 강요할 수 없다”며 “위원들은 자문역할만 하지 결정자나 허가권자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양형 호텔인 레지던스는 임대사업(숙박)이 가능하고 취사가 가능해 별장처럼 사용되는데다 주택 수에 포함이 안돼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도 빗겨나 미래에셋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묘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만,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는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에 해당돼 객실별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 건설사들이 최근 레지던스를 아파트인 양 분양하는 사례가 잦다.

무엇보다도 미래에셋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벤치마킹해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여수 경도섬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과 달리 레지던스 분양을 통해 1조933억원의 사업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으로도 읽히고 있다.

개발시행사인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남도의 조건부 의결 결정 사안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 광양만권경자청과 협의해서 수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층수 조정이나 평형, 분양가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은 조건부 의결 사안을 토대로 설계도에 반영해 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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