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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내달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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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이미지 장면. (영천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내달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시책으로 거주지 관계없이 영천시 지역내를 운행하는 차량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영천시 지역내 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에 의한 단속으로 인력 현장단속 및 국민신문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이달부터 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시 1일 3회까지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불법 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7기 시민중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교통질서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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