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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대게잡아 유통판매한 30대 지명수배자 3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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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불법으로 대게를 포획 유통한 30대 지명수배자가 3년만에 붙잡혔다.


경북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31일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한 A(33)씨를 3년간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5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B항에서 대게암컷 50자루(8000여 마리)를 냉동 탑차에 적재하던 중 해경에 적발되자 대게암컷과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A씨는 이후 잠적해 도피생활을 하며 폭력과 도박 등의 혐의로 3건의 수배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11월30일에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C수산 수족관 내에 체장 9㎝이하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도피 중인 A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했고 지난 24일 오후 4시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에서 3년간 도피생활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를 캐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따르면 암컷대게 및 체장 9㎝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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