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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삼척서 어선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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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됐다,사진은 검문검색에서 혈 알코올농도 0.045%의 수치(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삼척시 임원항 동쪽 1.8해상에서 A(1.46t) 선장 이모(68)씨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가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수치로 음주 적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열호 동해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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