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재윤 부군수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6월13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9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군정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철을 맞아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직자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윤 권한대행은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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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