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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분양시행사, 지역 분양대행사로부터 고소당해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서울 아파트 분양시행사가 지역 분양대행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대구 분양대행사 A사와 광고대행사 B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정평동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인 D사(서울소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경산시 정평동에 아파트 904세대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D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사업의 분양대행과 광고대행 계약을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억 원을 빌려 주고 분양대행과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사는 빌려간 수억원의 돈도 갚지 않는 것은 물론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 계약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분양과 광고대행 업무를 발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사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서울 분양시행사가 지역기업과의 상생은 커녕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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