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축사 허가를 돕겠다 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인 A(63)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로 장 시장의 처남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태양광 건설업체 대표 B(59)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영주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영주시로부터 허가를 거부당하자, A씨에게 허가를 부탁하며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봉화에서 진행하던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검찰이 지난달 실시한 B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장 시장과 공무원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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