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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최고 1000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빍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 복지시책으로 2016년 1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가입하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는 500만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해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경북도 지자체중 3개 시군만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 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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