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김명호 경북도의원은 25일 '경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수립,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조치 강구 등이다.
또 자동차 구매 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자동차 우선 구매와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실천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민을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