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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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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최웅 포항 부시장(왼쪽)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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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최웅 부시장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방문해 배출시설, 건폐율, 가숙사육 제한구역 해당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이 개정돼 특례기간(2018324일까지)을 둬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역내는 법 시행 예정임에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배출시설이나 건폐율 등 일부라도 무허가에 해당하는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587농가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컨설팅을 실시했다""내년 3월까지 적법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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