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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구미·김천 지역 체불민원 신고사건 전국 2배 넘어
구미고용노동지청 체불상황 전담팀 운영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올해 11월 말까지 구미·김천 지역 체불 등 민원 전년 대비 14.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체불 등 민원전년 대비 증가율 6.4%2배를 넘는 수치이다.

구미노동지청에 따르면 민원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신고사건이 9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고사건의 50%를 넘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비율이 83%에 달하여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또 채불 임금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 1481200백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1201700만원보다 23% 증가됐다.

체불금품 가운데 신고를 통해 청산된 금액은 51(34%)이며, 822500만원에 대하여는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돼 사법처됐다. 청산유형으로는 사업주의 자력변제 외에도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을 통한 구제가 있었다.

구미·김천 지역 노동관계법 신고사건 및 체불임금의 증가는 지역 주력산업인 휴대폰 등 IT 업종의 경기 둔화와 화섬업체의 수출부진, 대기업 생산시설 해외·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의 경제적 타격등으로 분석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2월부터 체불상황 전담팀 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구조조정 사업장, 고액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유선 과 방문지도를 통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퇴직자), 생계비 대부(재직자) 등 생활 안정 지원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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