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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상의, 오는 25일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본 법률의 시행에 따른 지역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14시, 울산상의 6층 제2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과 주요내용 및 주의사항 그리고 기업의 대응과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여 기업의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별 상세설명과 금지관련 기준 금액과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본 법률의 시행은 기업의 대관업무 및 대외활동 방식 에 대한 내부지침 등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절대적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본 설명회를 통해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동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전반의 파장을 감안해 울산상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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