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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까지 따라가 개인폰까지 감사·협박”…어도어, 이사회 앞두고 ‘불법 감사’ 주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이사회를 앞두고 불법적인 감사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이사회 직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지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어도어는 ”5시간 넘게 이날 자정까지 진행했으며,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오늘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또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사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알린 것에 대해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도어는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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