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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개인폰 터치 한번에 바디캠으로 변신…관악·부천서 시범운영
5월 중순 이후 시범운영 돌입
무거운 장비 착용 부담 더는 효과 기대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 ‘바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경찰관 개인 업무용 휴대폰 속으로 들어온다. 착용 장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경찰이 자체 바디캠 애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께부터 경찰관 개인이 사제로 구매해 쓰던 바디캠(한 대당 약 30만원)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되는데, 이를 앞두고 경찰이 어플 연구 개발에 나선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와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산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사제 바디캠 외에도 순찰차 한 대당 하나씩 지급되는 바디캠 어플 장착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경찰청은 향후 몇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경찰들로부터 불편한 점이나 보완해야할 점을 취합하고 정식 운영 시킨다는 계획이다.

장비를 이중으로 착용하지 않아 무게 부담을 덜 수 있고, 휴대폰을 바디캠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어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효과를 설명한다.

바디캠 어플의 작동방법은 이렇다. 개인 업무용 휴대폰을 터치하는 방식 등으로 어플을 구동시키면 휴대폰 후면 카메라를 통해 바디캠 녹화 상태로 전환되며, 최대 2시간 연속 녹화가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워낙 착용하는 장비가 많아 바디캠을 소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2시간 용량으로 하면 배터리 크기가 상당히 작아지는데, 만약 2시간 연속 촬영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나오면 본사업 들어가서는 용량을 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바디캠 사용 방침은 그대로 이어진다. 촬영하는 동안에 휴대폰 플래시에서 불빛이 깜빡거리게 해 녹화중임을 계속해서 알리도록 어플을 개발했다. 녹화 시작 전에 촬영 대상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

아울러 바디캠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한 방침도 이어진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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