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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없는 것은 직무유기”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
7일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예정
직무유기·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등 혐의
복지부 “의협과 협의한 사항”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지난달 15일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회의록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멸실죄 등의 범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측에선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각자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했다”며 “현장에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하면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차관을 고소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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