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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앞에 왜?”…주차시비에 고무망치로 식당업주 폭행한 50대, 집유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강하게 휘두른 건 아냐”
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망치를 강하게 휘두르진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점심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업주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 뿐 아니라 협박 협의도 있었다. A씨는 폭행 20여분 뒤 업주가 손님 차량을 이동시켜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타 쇠망치를 집어 들어 위협 및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단, 1심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이를 맡겨 합의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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