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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도 “최악 중 최악” 분노…동창 모녀에 2억 뜯은 20대女 악랄한 수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년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모친은 공갈과 협박 등에 괴로워하다 결국 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사법부로서는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 A씨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우고 금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B씨는 지갑을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지속되는 A씨의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를 했다면서 돈을 뜯어내고,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대학시절까지 들먹이며 B씨에게 다른 동창들의 돈을 훔쳤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돈을 빼앗기도 했다.

A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타깝게도 B씨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 판사는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꼬집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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