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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땅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실형·토지 몰수 확정
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 혐의
1·2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땅 몰수
대법, 2심 판결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땅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해당 토지를 몰수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녹지 1개 필지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전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배석한 정책간담회 등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였다.

A씨가 투기한 토지는 거래 당시엔 1㎡당 26만원대였다. 하지만 신도시 지정 이후인 2021년엔 ㎡당 81만원으로 3배 이상 값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긴 했으나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는 회사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지난 2022년 7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A씨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차웅)는 지난해 11월, 검사와 A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떤 A씨는 2심 선고 직후 보석 취소가 결정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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