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담배 한 대도 안돼?” 자리 비우면 업무시간서 제외…팍팍한 회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담타(담배 타임).’

흡연하는 직장인에게 꿀맛 같은 휴식, 비흡연 직장인에게는 눈총의 대상이다.

최근 한 게임 업체에서 근무시간 중 흡연을 포함한 휴식 등을 비업무시간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통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너무하다”하는 식의 푸념과 함께 “당연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영화 신세계 캡처]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 게임 업체는 최근 ‘코어 타임’을 도입했다. 코어 타임이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수로 근무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데, 이외에도 흡연 등을 포함해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울 시 ‘비업무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흡연 후,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 십분이 걸린다면 이를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단, 해당 업체는 미팅 등 업무 관련 부재는 해당 근로자의 ‘소명’을 통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흡연을 비롯해 근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한 갑론을박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준생 2322명을 대상으로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자리 비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과 없이 나타났다.

[손인규 기자]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허용 가능한 자리 비움 시간(단수 응답·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은 20분(31%), 10분(29%), 30분(26%), 1시간(6%), 40분(4%), 50분(3%), 두 시간 이상(2%) 순이었다.

특히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잠깐 바람 쐬고 오기(70%)’와는 달리 ‘담배 피우고 오기(30%)’ ‘편의점 다녀오기(28%)’ 등으로 긍정보다는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앞서 한 IT스타트업에서 흡연시간 15분 제한, 해당 근무시간 제외 등 내규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근무 중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 업체 관계자는 “일 근무 8시간 기준, 1개월 동안 기본 근로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유지하되, 근로시간은 공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비업무 공간에서 업무가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 체크를 통해 업무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k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