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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29일 서울·대구·부산, 5월 7일 평택·청주, 10일 광주 총6개 개소
노동 권익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현장 소통·의견수렴 역할
임금근로자의 87.2% '미조직' 근로자 "따뜻한 공간 될 수 있도록"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상반기 중 직제개편 목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체 임금 근로자의 87%에 달하는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만들고,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 않은 노동 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영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서울·대구·부산 지역에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오는 5월 7일 평택과 청주, 같은 달 10일 광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개소될 예정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명칭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에 나선 것은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데 비해 그간 이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다.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대표적인 미조직 근로자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자 이음센터는 ▷상담 ▷지원 ▷소통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미조직 근로자이 공인노무사를 통해 노동법률을 상담할 수 있고, 노무사는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법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상담 결과에 따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지원을 제공하고, 소모임 공간이나 정책체안 등 의견수렴 등 소통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담당할 부서 신설에 본격 착수, 상반기 중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시 운영 중이던 이중구조개선과를 없애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칭)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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