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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 육박
월 200만원 이상은 1만7810명
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커져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크게 늘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157명, 98만6694명이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이었다.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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