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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50만원 들었는데”…日관광객 여행가방 가져간 50대 남성 검거
50대 남성, 日 관광객이 지하철서 분실한 가방 가져간 혐의
경찰 하루 만에 현금 3000만원·엔화 50만7000엔 등 회수
현금 3000만원과 엔화 50만7000엔이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지하철에서 발견하고 갖고가는 50대 남성 A씨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현금 3000만원 엔화 50만7000엔이 든 여행가방을 지하철에서 발견하고 가져간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서 분실한 여행가방을 들고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행가방에 들었던 3450만원은 전액 회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금 3000만원과 엔화 50만7000엔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분실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일본인 관광객으로 국내 지리와 분실 장소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부터 동두천역까지 30여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들을 분석해, 피해자가 광운대역에서 여행가방을 두고 하차했으며 같은 전동차에 있던 A씨가 양주역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하차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선 추적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또 하루 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500만원과 엔화 50만7000엔, 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압수·검거했다.

피해자는 지난 24일 한국에 재방문해 경찰이 회수한 피해품을 돌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놓고 내린 여행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자 양주역에서 하차하면서 가져갔고, 펜치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의 내용물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경찰관서에 제출·112신고를 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 [서울경찰청 제공]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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