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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길바닥에 버려진 현금 122만원, 여고생이 한장씩 줍더니 한 일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땅에 떨어진 지폐를 줍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골목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워 경찰에 전달한 여고생의 미담이 알려졌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께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1만원권과 5만원권 등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자전거를 탄 A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이를 모른 채 그대로 자리를 떴고,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방치됐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한 뒤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로 돈이 방치된 모습을 촬영한 뒤, 돈을 주운 것이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현금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길 떨어진 현금 122만원…‘양심’ 여고생 줍더니 [영상]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 돈을 분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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