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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금융·은행 검사 나선 금감원 “경영·지배구조 취약점 개선 필요”
금감원, 정기검사 착수 배경 설명 나서
2월 농협銀 검사 때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
“대주주·지배구조 관련 개선 필요시 지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5월 중순 정기검사를 앞두고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2월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및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이번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사에서는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고 이를 횡령한 B지점 직원의 비위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이 향후 추가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A지점 직원과 공모한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일 유형의 사고가 더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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