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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주에 노조 권한 주면 산업발전 장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 적이라고 지적받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며 “‘K-프랜차이즈’ 열풍 역시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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