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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합의했다" 성폭행男 주장에…"난 동성애자" 반박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년 전 학원 강사인 지인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됐다.

A씨는 당시 과음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Blackout·과음으로 인한 기억 상실 현상)'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금주 중인 상태였지만 지인을 믿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마셨다.

이날 술자리에는 이들 외에 지인의 남편과 그 남편의 친구인 B씨가 합석했다. A씨는 지인의 남편과 B씨와 인사한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A씨는 술자리 다음날 낯선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다. 옷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몸에는 멍 자국 등 성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침이 되자 B씨가 모텔방으로 찾아왔다.

공소장과 지인 부부의 주장 등에 따르면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는 A씨를 부축해 식당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지인 부부는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넘어지고 B씨에게 업혀 가는 등 이성이 아예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사건반장에 "쓰러진 사람을 내팽개쳐 놓고 나올 수가 없어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나왔고 아침에 다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증거를 들자 "서로 좋은 감정이었고 아침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입장을 바꿨다. B씨는 또 A씨가 먼저 얼굴을 만지고 손에 키스하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나는 동성애자라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일도, 먼저 대시할 일도 없다"며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크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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