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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대 중고차 사기범들, 이번엔 50억대 ‘코인사기’ 치다 덜미
중고차 판매 사기→코인 사기로 업종 변경해 범행
리딩방 회원 대상으로 피해 보상 빙자한 투자 유도
80여명에게 54억원 편취한 37명 검거·15명 구속
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사기친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물품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을 받았던 20~30대들이 뭉쳐 50억원대 코인 투자사기를 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피해액은 50억원대다. 이들은 리딩방 정보를 넘겨받아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상장되면 10배’ 등의 말로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총책 A(33) 씨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15명 중 11명은 송치됐으며, 나머지 4명은 근 시일 내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에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고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해 신종 피싱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 등 리딩방 유료회원 정보들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조직원들은 입수된 정보들을 사기범행에 활용했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본 회원 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접근했고, 코인 발행사와 증권사를 사칭하며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바람을 잡았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1~3달 사이에 모든 범행을 끝내고 증거물들을 폐기한 뒤 잠적해버렸으며, 그 이후 범행을 저지를 때는 또다른 콜센터로 옮겨가 코인의 명칭, 자신들이 쓰던 명함 등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꿨다”며 “전에 했던 범행과 다음에 하는 범행 간에 연결을 찾지 못하는 식으로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가짜로 만든 명함과 환불신청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과 통화할 때에는 소위 ‘영업폰(대포폰)’을 쓰고, 조직원 본인들끼리 연락할 때에는 소위 ‘소통폰(대포폰)’을 별도로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특히 범죄 수익금을 매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죄 단체 조직 결속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팀장에게는 범죄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상담원에게는 10%의 수익금을 매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관리해왔다.

특히 범죄 총책인 A씨는 10대 ‘행동지침’도 내려보냈다. 여기엔 일을 할 때엔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켰고, 콜센터 인근에 직원들의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지, 몰려다니기 금지 지침도 실행하게 했다. 또 사무실 위치도 절대 보안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죄 대상이 된 ‘리딩방 손해’ 인사들을 파악하는데엔 리딩방 결제 회원 정보가 주효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리딩방 관계자로부터 리딩방에 가입돼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신종 피싱 범죄단체는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20~30대가 주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 37명 중 총책 A씨를 포함한 12명은 2015년~2022년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공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가짜코인, 소위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 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C씨가 리딩방 유료회원 정보를 취득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며,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종 피싱 피의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코인 발행사와 증권사를 사칭하며 가짜로 만든 명함. [서울경찰청 제공]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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