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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무기징역 선고되자 살해의도 자백"
조선 "죽을 죄 지어 죄송"…심신장애 참작 요청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이 28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대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졌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졌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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